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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137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0,359,476원 및 그 중 51,043,099원에 대하여 2006.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2 내지 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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