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6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475,298원 및 그 중 169,233,298원에 대하여 2009. 11. 4.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 5에 대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내지 4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