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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60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권리행사방해][공2003.8.1.(183),1664]
판시사항

[1]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회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상의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용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하여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면세로 출고하게 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하게 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실제 매수자는 개인들이고 그 구입대금 기타 운행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역시 개인들이 부담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형식상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대여용인 것처럼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환급권이 있는 것처럼 부정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대여사업 회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반입자로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면, 위 회사에게 특별소비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동차회사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원심이, 이 사건 차량들은 그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차량구입대금은 물론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승용차의 보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면서 그 등록명의만을 피고인 회사로 하고 실제로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차량들의 등록명의가 피고인 회사에게 있음을 기화로 사업용 승용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승용차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여 그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및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 1은 자동차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실은 개인들의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할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대여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아진기계공업 주식회사가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대구 33허9007호 레간자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대여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승용차를 출고받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1,107,177원 및 교육세 332,153원, 합계 1,439,3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52대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93,093,459원 및 교육세 27,928,014원, 합계 121,021,47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 제1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동차회사이나, 한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승용자동차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특별소비세법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조항을 든 것은 잘못이지만 위 개정 이전의 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더라도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 ,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 제2항 에 의하면 조건부 면세를 받은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반입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3조 제2호 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갖춘 반입자는 그 순간부터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개인차주로 하여금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반입자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는 모두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공모하여 회사 명의를 빌려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서 그 구입대금은 물론 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 승용차의 보유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제세공과금을 모두 차량이용자들이 부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반입 당시부터 그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조건부 면세의 반입자가 반입 후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후적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실질적인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용 차량인 것처럼 구입 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납세의무자인 자동차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반출시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반입자로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게 한 것인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특별소비세 포탈의 고의가 인정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동차회사를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 등의 부담을 면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후적 납세의무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포탈의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채권관리팀 직원들에게 조길준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그 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길준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준비하면서 조길준 명의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임의로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조길준, 유호야가 점유하는 판시 기재 각 차량을 취거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트럭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들이 지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위 차량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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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10.16.선고 2002노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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