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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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1:59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15. 9. 9. 및 2015. 9. 12.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5. 9.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은 2002.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