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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6:5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계길에 있는 뚜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태학여내길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경유하여 위 뚜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8.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4. 26. 판시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바,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법무시(法無視)의 경향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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