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59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 소지,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 08:58경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20만원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고 2013. 4. 25. 13:4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고속버스 운전기사로부터 위 C이 맡겨둔 메트암페타민 0.06그램과 일회용주사기 2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 14: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부어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4. 29. 14:50경까지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01 그램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2013고단91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이를 투약, 소지,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09:00경 거제시 신현읍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돼지국밥 식당에서, G과 함께 H에게 2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든 메트암페타민 0.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11: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