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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5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13:00경 화성시 C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D으로 하여금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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