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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18268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B 대 75.6㎡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동 일대 263,81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환지 전 서울 강남구 D 전 60㎡와 E 전 219㎡ 중 15.6㎡는 2013. 7. 23. 구획정리완료에 따라 B 대 75.6㎡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4,058,400원 = 환지 전 서울 강남구 E 전 15.6㎡에 대한 협의매수대금 13,218,400원(위 토지 전체 면적 219㎡에 대한 협의매수대금 185,566,000원 × 15.6㎡/21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환지 전 D 전 60㎡ 협의매수대금 50,840,000원 에 협의매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위 협의매매계약 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F 전 221㎡와 G 대 82㎡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따라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담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담장에 둘러싸여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 위 협의매매절차 후 이루어진 원고의 현황측량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08. 2. 14.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용지 중 일부(D 60㎡, E 일부 12㎡)가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토지가 단독주택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단독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필수용지이기 때문에 불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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