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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가합3923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양(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한양주택, 이하 ‘한양’이라고 한다)은 1973. 9. 15. 피고의 소유로서 환지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구 B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체비지와 한양이 소유하고 있던 인접 토지들 지상에 ‘C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C아파트 제61동 제4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30. 한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1982. 8. 26. D 명의로, 1982. 8. 31. E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이 사건 체비지의 경우 환지 확정 처분 전까지는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보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비지 매각대장 상에 E 명의로 명의변경만 이루어진 채(당시 피고는 C아파트 각 세대의 평형별 면적에 비례하여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명의변경을 승인하였다), 그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못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체비지는 1991. 12. 26.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F 대 8,768.1㎡, G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1992. 1. 24. 피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이 사건 체비지를 제외한 인접 토지들(서울 강남구 H 대 7,518.4㎡, I 대 21,613.1㎡, J 대 33.4㎡)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E, K를 거쳐 1988. 12. 26. L이 매수하여 1989. 2.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2.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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