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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108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재건축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4. 1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2009. 6. 27.부터 2014. 2. 22.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9. 9. 5.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0. 4.경 벽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 26.경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소요되는 이주비 및 사업비 등은 시공사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대여 받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율은 시공사와 체결한 대여금 금리 및 금융기관의 대출 협약조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며, 대여금 및 차입금의 상환은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 수입금 등으로 시공사 및 금융기관에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제5호 안건으로 벽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벽산건설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C 외 1필지 일대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벽산건설에게 제공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원고의 조합원)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벽산건설의 공사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벽산건설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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