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죄 및 판시 제 3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26. 미결 구금 일수가 형 선고 일을 도과하여 구속 취소된 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수원 구치소에 수 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글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아이 디,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 A 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위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소설책 ‘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소설책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소설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설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