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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D,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7. 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튼튼 영어 베이비리그 규리 앤 프 랜즈 ’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D, E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인 I이 게시한 ‘ 슈퍼 마리오 갤 럭 시 북미 판 CD’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J) 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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