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409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각 ‘지분비율’란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면적, 공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물분할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 B, C, G, H, I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주장하는 경매에 의한 분할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