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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나202181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2312 (2016.01.21)

제목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한 경위를 볼 때 채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를 사해행위의사가 아니라 수익자와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18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2312

변론종결

2016. 07. 21.

판결선고

2016. 0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반환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3.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 피고와 김00 사이에 2012. 6. 12. 00시 00구 00동 00, 000 및 000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대금 35억 원 및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00에게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2013. 12. 3. 양도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김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와 김00이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5. 2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김00의 사해행위로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5. 5. 2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7.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어음 반환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청구 부분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어음 반환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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