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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7 2016가합6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2006. 9. 25. 현재부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고 또는 주식회사 청암산업 기타 직계존비속들이 거주 생활하는 곳 등 그에 준하는 일체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더 이상 금전 요구,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일체의 행위를 금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받기로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로 감수함을 각서합니다.(C 어음 약 68,000,000원은 별도임)(피고와는 상관없음)”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의 요구로 “(피고와는 상관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어음을 C에게 주지 않고 피고가 사용하여서 결국 원고가 C의 어음을 결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어음 60,5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율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11,200,000원, 지급 이자의 합계 380,613,119원과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속한 어음 8,786,2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40,133,734원의 합계 420,746,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 하여금 C의 어음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 상환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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