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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82319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D은 1982. 11. 29. 부산 금정구 E 대 13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82. 12. 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당시 피고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도 같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나. 망 D은 1992. 12. 2. 원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때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망 D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1976. 8. 12. 접수 제45428호로 경료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D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부분으로서 원고 토지의 진입부분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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