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가단1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는 피고의 부이다.

원고

마을회는 1982. 3. 16.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망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사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 부인된다 할지라도 원고 마을회에서 D 개최 이전에는 마을이장에 대한 활동수고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근래에는 D 개최 장소로 사용하는 등 원고의 점유사실 및 점유기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1982. 3. 16.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한 2002. 3. 16.자로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원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