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50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연 녹지지역 이자 도시공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장마철에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이 축대를 정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무너진 축대 등을 안전하게 정리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 증을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