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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12 2015나5117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대체하고, 초과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32면 제18행 이하)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단, 소취하로 종국되거나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7면 제12행의 “별지 5 내지 69(이하 ‘원고별 별지’라고 한다)”를 “별지 18(원고 C), 별지 56(원고 BS)(이하 위 각 별지를 통칭할 때는 ‘원고별 별지’라고 한다)”으로 고침 제31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기본시급 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3 내지 8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32면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원고별 별지의 각 12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39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8(원고 C)의 13 중 ‘총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침 제1심판결의 각 별지 중 이 판결문의 별지 각 표(표① 내지 표⑧)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판결문의 별지 각 표(표① 내지 표⑧)로 대체함

2. 다시 쓰는 부분

가. 초과연장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1) 회차지 대기시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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