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0.31 2017나2158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X, Y, AA, AB, A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피고의”를 “D노동조합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1행의 각 “피고”를 각 “D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2면 제9행의 “(단체협약 제45조)”을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3면 제5-6행의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 ÷ 243시간]”을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 243시간]”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N, AO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 중 ‘누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위 근속수당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존 통상임금만을 기초로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누락기간을 포함하여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임금표’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과 각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