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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50487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내역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근무기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에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는 만 55세로 정년퇴직한 직원들 중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촉탁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별지

2. 원고별 근무기간 표 기재 원고들 중 촉탁사원 근무기간란 기재 원고들은 입사일자란 기재 입사일자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피고회사와 촉탁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포함된 U조합과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 포함된 산별노조인 V 및 W 서울지역본부가 2011. 4. 25. 체결한 임금협정을 토대로 2011. 5.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2011년도 입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본방침)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 제도로 한다.

각 사업장별 월과 1일의 기준운송수입금액과 임금은 각 단위 사업현장의 현행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은 1인 1일 2,000원을 인상하고, 임금은 기본급으로 40,000원을 인상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정은 피고 회사에서 종사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운전기사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규직을 제외한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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