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9.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위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주5차 아파트 쪽에서 탄현16단지 쪽으로 그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D(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대림교회 인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D,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