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현산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유류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