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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6나2993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107]
판시사항

토지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진정 소유자의 소 제기에 의해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말소소송 확정 전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양도소득세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기명의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의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말소소송에 의하여 그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경우, 그 말소소송 확정 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만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매수인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경우 원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 원매수인도 원매도인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매수인은 그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서병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금 11,299,630원,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각 금 706,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3. 11.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소외 최재한으로부터 김해시 삼계동 산 262의 1 임야 11,207㎡를 매수한 후 1988. 1. 5. 원고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임야를 소외 조헌제, 김준식에게 매도하고 1989. 6. 16. 위 소외인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 임야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 9,416,360원의 양도소득세와 금 1,883,270원의 방위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서병오는 1989. 6. 27.과 1990. 5. 30.에, 그리고 원고 김무영은 1990. 5. 30.에 위 합계 금 11,299,630원의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는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을 기초로 하여 각 금 706,22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서병오는 1990. 4. 28.과 1991. 9. 28.에, 그리고 원고 김무영은 1991. 9.경 위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한형수는 자신이 위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망 한극리로부터 위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외 한수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위 한극리로부터 위 한수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최재한, 원고들, 위 조현제, 김준식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은 1993. 11. 23. 확정되었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물론이고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위 조현제, 김준식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말소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위 조현제, 김준식에게 양도하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임야를 위 조현제, 김준식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위 세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들이 위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후에 행하여졌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은 위 과세처분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위 과세처분 당시에는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과세처분에 이를 취소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해 원고들이 납입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던 위 조현제, 김준식에게 위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당시의 위 임야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도 원고들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던 위 최재한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법리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당초의 양도차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며, 이를 후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이채문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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