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속하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 A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머11046호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0. 5. 18. 원고들과 AF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은 모양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3. 10. 14. 원고 Q, P, W의 공유지분이 AG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나.
항 기재 조정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한 후 각자 소유하게 될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7. 23.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동 지역이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업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이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