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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10893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자, 전기기기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2.경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2015. 6.경까지 아크차단기 기술개발 총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입사할 무렵 2006. 12. 14. 입사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12. 14. 및 2013. 3. 12. 기업정보 및 기밀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사서약서

3. 귀사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과 기타 회사의 기밀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는 민, 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12. 회사의 영업품목, 영업내용 및 기술에 관련된 제 기밀사항은 퇴직 후에라도 타경쟁사에 유출시키거나 귀사와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본인 자신의 목적에 직접적인든 간접적이든 사용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시에는 퇴직 후에라도 본 서약서의 효력의 유효함을 인정하여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아래에 명시된 귀사 기술 및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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