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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2 2019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위 C병원으로 후송한 후 D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순45호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다가 이를 가로막는 E의 가슴 쪽을 수차례 밀어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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