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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정206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3. 16:15경 목포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전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위 편의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옷깃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30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CCTV영상을 USB로 옮겨 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출동한 F 직원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도둑년아, 사기꾼아, 얼굴 반반해서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날도 그 놈 불러서 나한테 사기 쳐 먹고 산다. 나한테 700만 원 사기치고 니가 잘 살 줄 알았냐”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및 형법 제311(모욕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및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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