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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31 2017고단1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여) 와 이혼한 과거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3: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의 애인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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