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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1세)와 1991년 10월 혼인을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3:00경 서울 노원구 C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치통 위에 놓여있는 동원참치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뺨과 뒷머리 그리고 머리 부위를 1회씩 내려치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약 5~6회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1. 18.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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