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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범행 피고인 B은 구미시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8. 초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PC방에서 PC 7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PC에 설치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쿠폰(1만원권, 5만원권)을 판매하고, 그 손님들은 위 쿠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충전받아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고, 게임을 끝낼 때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초대한 게임방에서 사이버 머니를 일부러 모두 잃어준 후, 동액 상당의 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쿠폰(사이버 머니 충전시 사용)을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방식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13. 1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PC방을 운영하던 중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나지 않자, 피고인 B은 위 PC방을 처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인 B이 납입해야 하는 건물월세 등의 경비도 지급하고 자신의 체불된 월급도 충당하는 등 수익을 남겨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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