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162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크 공화국(이하 ‘이라크’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7. 8. 2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1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라크 바드다드 지역에 거주하던 중 반군에게 잡혀 그들의 군사조직에서 훈련을 받을 것을 강요당하였고, 이것이 거부당하자 고문을 당했다.
원고는 그 군사조직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