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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21:30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이란 닉네임으로 ‘E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친한맘 엄마가 3세인데 F건물 E 어린이집에 보낼까 하다가 3세 4세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깜 놀랬다네요. 글쎄 한 교실에 16명이 있다네요. 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아이들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어요. 에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 15:5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는 3세 4세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어린이집의 한 교실에 16명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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