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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1 2013고정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7. 10. 01:10경 경기 이천시 C건물 1층 D식당 내에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치아의 아탈구 등으로 인한 치료일수 28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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