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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3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18:45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1층 입구에서 피고인 자신 소유인 부동산을 피해자 B에게 가등기해 둔 것을 해제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 받고, 오른쪽 어깨로 얼굴을 수회 밀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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