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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2:55경 화성시 향남읍 평6길 1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1), (2)

1. 운전면허증 사본(수사기록 56-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초경 시리아에서 국제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019. 1. 1.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9. 7. 1.경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제네바협약’이라 한다)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국적국인 시리아는 위 각 협약 중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인데, 제네바협약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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