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랫장터3길 69 공영정비소 앞 도로를 칠칠사거리쪽에서 감호시장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호의무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