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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서해안밴댕이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상에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우측쇄골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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