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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1862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328,3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6, 8, 9, 11,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3. 14. D과, 원고가 D이 신축한 거제시 E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F’) 중 202호 이하 '202호')를 임대차기간 2016. 3. 26.부터 2018. 3. 25.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202호에 입주하였다. D은 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16. 4. 25. 위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4. 26. 그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D은 2016. 4. 28.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건물은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9. 22.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2016. 12. 2. 배당요구를 하고, 2017. 11. 1.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16,671,625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7. 10. 24. 202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 전입하였다.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 B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배당요구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위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328,375원(=45,000,000원-16,671,625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이후로서 원고의 202호 퇴거(인도 다음 날인 2017. 10. 25.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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