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경기도 평택시 E, 2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이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피고 B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 D은 경기도 평택시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이다.
나. 피고 B은 2012. 1. 17. 피고 C을 대리인(수탁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수납, 임대차계약대행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6.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6. 6. 25.부터 2017. 6. 24.(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6.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임대인 측에 지급하고, 2016. 6. 25.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는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일부만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6. 11. 23.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