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09. 9. 2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은 D지역주택조합(이하 ‘D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재건축사업 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D주택조합과 피고 B은, 피고 B이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2013. 11. 8. D주택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이사비용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고 D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인도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3. 11.경 D주택조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2014. 9. 4. D주택조합과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매매대금조로 지급될 돈에서 D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출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라.
피고 B은 2015. 1. 30. 피고 C와, 피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세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2. 2.부터 2017. 2. 1.까지로 각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세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