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22: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 곳 근처 F 영업주 G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팔목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8. 1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 합포구청 소속 공무원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그들 다 직이삔다,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릴 듯이 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행정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8. 10:25경 위 K 주민센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45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니도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내가 니 얼굴 봐났다 나중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