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김천시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를 시공하면서 근로자인 E을 고용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ㆍ 감독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 14:15경 경산시 F에 있는 G건설산업 안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E이 트럭에 유로폼(거푸집)을 적재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유로폼의 유동이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E에게 제1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그 기재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그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그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E에게 제1항 기재 일시 ㆍ 장소에서 그 기재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트럭의 최대적재량인 3,500kg을 4,732kg가량 초과한 8,232kg의 유로폼을 적재 및 하차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