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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가합56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진, 원광건설 주식회사, 경림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68,78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인천 연수구 A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현진, 원광건설 주식회사, 피고 경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하고, 위 피고들을 '피고 수급업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공동수급업체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원광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보증한 기관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조달청에 이 사건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하였고, 피고 수급업체 등이 연계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았으며, 원고는 2007. 2.경 피고 수급업체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도급계약 - 공사명 : B 아파트건설공사 계약금액 : 68,949,144,000원 계약보증금 : 6,894,914,400원 착공년월일 : 2007. 6. 29. 준공년월일 : 2010. 1. 14.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1% 2) 피고 수급업체는 2007. 2.경 원고에게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0. 6. 25. 원고에게 피고 원광건설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마감 및 기타 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은 738,317,793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세대의 대피공간 내 설치된 창호(이하 ‘이 사건 창호’라 한다

에 대한 공사는 위 ‘마감 및 기타 공사 부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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