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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5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3. 7. 9. 00:30경 위 C 주식회사의 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된 저장호퍼 앞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F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함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역 작업을 하고 땅으로 내려오던 근로자 F가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있는 저장호퍼로 추락하였고, 저장호퍼에 담겨있던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43세)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저장호퍼는 개구부이므로 근로자나 그곳을 지나던 일반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나 일반인이 추락한 경우에 대비하여 밧줄 등을 설치하며, 저장호퍼 주변을 수시로 주시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 저장호퍼에 추락하여 근로자나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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