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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2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괴로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정 자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8. 2.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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