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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3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가 합계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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