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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쳤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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