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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72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항의 사기죄: 징역 4월, 판시 제 2 항의 사기죄: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점, 단순 차용 사기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5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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