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바람에 벽에 부딪쳐 쓰러졌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D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앉아서 말다툼을 하다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따라 일어서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쳤으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가 뒤에 있던 벽에 부딪치면서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주점업주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테이블 옆 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D에게 “이분 왜 이래요”라고 묻자, D이 “맞아서 그렇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보고서, 증거기록 160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K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면서 우측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가 제출한...